시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장려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자체감사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매년 각 시・군의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관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사・계약심사・조사활동, 적극행정, 자율적 내부통제 등 3개 부문 22개 지표에 대해 자체감사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시는 특히 자체 감사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감사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시민감사관과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는 성과를 얻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 공직자들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직자 스스로 참여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