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과 5인 이상의 수원시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1개소 당 발전량 100kW미만으로 최대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공모사업은 시가 공공 시설·부지의 유휴공간(옥상, 주차장 등)을 임대하고 민간 기관·단체·공동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구도로 임대료는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적용하고 임대 기간은 태양광발전 시설 준공 후 10년이며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