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1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후 입국한 명품백, 골프채 등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후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 △법인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의류 등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위탁 대상자인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원, 법인 807억원 등 총 2811억원에 달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