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여행시 구매한 명품백·해외직구 물품 등 공항서 압류

2022-04-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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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개정,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대상...관세청, 압류·매각

체납처분 위탁 예고 뒤 1개월 간 납부 기간 부여 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여행 도중 구입한 명품 압류 조치 홍보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후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을 공항에서 바로 압류하기로 했다. 

도는 21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며 도는 2021년과 지난 3월까지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후 입국한 명품백, 골프채 등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후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 △법인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의류 등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위탁 대상자인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원, 법인 807억원 등 총 2811억원에 달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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