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021년 금융 취약계층 2만 1567명 지원 등 '큰 성과'

2022-04-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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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9개소 운영,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재무상담 제공·불법추심 대응 상담 등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홍보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7일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2021년 금융 취약계층인 2만 1567명에게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총 3만 4133건의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의정부시 소재 ‘원스톱 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19개 센터에서는 2만 1567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 1만 4223건, 재무상담 511건, 복지상담 580건, 채무자대리인 31건, 금융·법률지원 1만 8788건 등 총 3만 4133건의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지원 572건, 개인회생 지원 72건의 총 644건 3271억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민사예납금 등 법무 비용도 총 129건 4090만원을 지원했다.

한부모 가정으로 생활고를 겪던 A씨는 6000만원이 넘는 채무 늪에 빠져 힘들어하다가 금융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고 채무로부터 해방됐다.

또다른 B씨는 과거 명의도용을 당하며 5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으나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제도를 안내받아 채무원금을 90% 감면받고 경기극저신용대출도 지원받아 연체 중인 주거비도 해결하게 됐다.

이처럼 금융상담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담사역량 강화와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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