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의 경우 선거의 종류에 따라 일 5만원 또는 7만원 이내의 수당을,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경우 일 3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선거사무원의 경우 주어진 업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다르지만, 대부분 통상적으로 오전 일찍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고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지급받는 수당을 시간당 수당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은 1994년도 시급 1085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대략 9배 가까이 인상돼 현행 수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1994년도에 제정된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28년째 동결된 상태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현실은 열정페이를 강요받는 것과 같다”며, “선거사무원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 선거사무 관계자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