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있었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개 상임위회와 예산결산특위를 잇달아 열어 안건심사를 진행, 2차 본회의에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 제안인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기획행정위 소관의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8건도 원안 가결됐다.
반면, 같은 상임위의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 가결 처리됐다.
또, 문화복지위가 심사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도시환경위의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경우는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처리됐다.
한편, 박은경 의장은 “8대 의회는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시민 중심의 민생 정치 구현에 힘써 왔고, 시정운영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시정과 의정에 소홀함이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