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매매로 당첨된 아파트 되팔이…4억 넘게 챙긴 일당 재판 넘겨져

2022-04-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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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불법으로 사들인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되팔아 수억원대 수익을 낸 일당이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혐의로 부정청약 조직 총책 A(31)씨, 현장브로커 B(31)씨, 부동산중개 브로커  C(52)씨 등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현장 브로커 2명과 전화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경까지 청약통장 매수를 위해 인터넷과 전화 광고 등을 1899회하고, 청약통장 28개를 불법매수했다. 이들은 매수한 청약통자으로 13회 부정 청약을 해 당첨됐다.

또 이들은 전매목적으로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청약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13회 분양받아 현대건설 등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4억 75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3월 주택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월경 업무방해죄 등을 인지해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추징하고,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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