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보상금액은 132억8716만원이며 이번 보상에서는 이의신청자 21명에 대한 보상금 2억162만원을 제외한 130억8554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분담 비율은 △대한민국 63%(82억4389만원) △수자원공사 25%(32억7139만원) △충남도 6%(7억8513만원) △금산군 6%(7억8513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 분담금 지급은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수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다”며 “어서 모든 보상이 완료돼 오랜 기간 기다리며 마음 졸여오셨을 주민들께서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