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양군에 따르면, 학교급식이나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를 통해 군은 2020년 4145만7000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7710만6000원을 지원했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는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로,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 80%를 지원,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군은 농가의 소득보장과 안정적 생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보장대상 품목을 50개에서 55개로 확대했다.
군은 순조로운 기준가격 보장제 추진을 바탕으로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연 매출 37억원) 판매량을 꾸준히 올리고, 대전지역 공공 급식과 경기도 학교급식 등 관외 소비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