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고려병원은 지난달 25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 승인을 자진 반납해 화순군은 3월 31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화순고려병원은 군민 편의를 위해 응급의료시설로 변경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응급의료 기관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국가나 지자체 신고 절차를 통해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일반 응급실)이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운영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학과전문의 2명·간호사 5명(2명 근무) 등 인력을 갖춰야 하고, 응급의료시설은 의사 1명·간호사 1명의 인력을 갖추면 된다.
화순에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병원 3곳, 요양병원 13곳, 의원 29곳, 치과 17곳, 한의원 12곳이 있어서 전남 군 단위 지역 중 유일하게 2017년부터 의료취약 제외지역이다.
그만큼 의료 서비스 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