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보면 골조공사 중에 점검할 때는 슬래브 두께와 완충재 설치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에 적합한지를 꼼꼼히 살피도록 했다.
또 입주자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현장소장과 감리자에게 사전 배포해 점검하도록 해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점검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품질점검 시기를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 완공 후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로 나눠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