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욱 천화동인 4호' 해산신청 각하..."성남시민, 이해관계 없어"

2022-01-26 09:55
  • 글자크기 설정

법원 로고.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남시민들이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를 해산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성남시민 송모씨 등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성남시민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인 측은 지난 12일 열린 심문 기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한 '성남의뜰'이 준공공기관과 같은 성격이라서 공무수탁사인 자격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에 대해 일반 시민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