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45동 이상의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소유자로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지원 신청서, 위치도,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지 실사 및 신청자의 소득수준, 건축물 노후 정도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며, 주택 및 지붕, 200㎡미만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 최대 5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슬레이트 건축물 304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