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 신현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보완한 방역지침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 및 백신 접종자들을 격려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의 방역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과 서울시 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사건 1심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 신현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보완한 방역지침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 및 백신 접종자들을 격려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의 방역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