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에서는 남양유업 주식매각 관련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홍 회장 측은 LKB앤파트너스를, 한앤코 측은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또한 쌍방대리와 관련해 LKB 변호사는 "김앤장이 이제와서 대리인이 아니고 단순 자문사였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달 6일 김앤장이 홍 회장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근거로 들었다. 내용에는 "홍 회장은 홍 회장의 대리를 본 법률사무소(김앤장)에 수임 의뢰를 했고, 본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에, 김앤장이 홍 회장 뿐만 아니라 한앤컴퍼니를 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이어서 "김앤장 변호사는 여러 차례 우리 측의 대리를 했고, 특히 지난해 5월 27일에는 홍원식의 이름이 표기된 주식매매계약(SPA)서의 도장 날인을 받아 상대측에 전달한 바도 있기에 명백한 쌍방대리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27일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은 홍 회장의 남양유업 지분 51.68%를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 2916만원에 거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공시했다. 당시 한 투자업계(IB) 관계자는 "사실상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계약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뤄지다 보니 SPA에는 남양유업이 운영하는 디저트 브랜드 '백미당'의 분사, 임원진 예우와 같은 내용은 누락됐고, 결국 갈등의 불씨가 돼 양측이 계약 해제를 둘러싸고 법정 분쟁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