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은 하역부두 234m(18만DWT급 1선석, 진입가대 790.3m), 방파제 1485.1m, 항로, 정박지 등으로 전체 항만시설의 해상 면적은 약 1087만9,488㎡이며, 발전소 가동 연료인 수입 유연탄을 선적한 광탄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항만법’제2조제5호에 의거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 지정에 앞서 유관기관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했으며, 항만시설 지정구역 밖 어촌계 및 어업인단체 등에서 어업 피해보상을 먼저 해결한 후 지정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발전소 항만시설 건설사업 시행자이며 보상주체인 강릉에코파워㈜에서 항만시설 지정구역 내 어업피해 보상을 이미 완료했고, 항만시설 지정구역 밖의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현재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발전소 시험운영을 위한 광탄선 입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지정·고시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것이며, 선박 입·출항 관련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