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노동조합과 지주사 전환에 따른 직원 보상을 우리사주 1대1 출자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400만원 한도에서 직원이 포스코 주식을 매입하면 같은 비율의 주식을 포스코가 매입해 증여하는 방식이다. 각 직원은 최대 800만원까지 포스코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4년간 의무보유가 조건이며, 대상은 포스코 직원 1만8000여 명이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직원들이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15일 대금 납부가 이뤄진다. 이후 다음 달 17일부터 24일까지 포스코가 자사주를 매입해 최종 예탁을 하게 된다.
포스코 역사상 회사가 1대1 우리사주 출자 증여를 한 것은 2000년 민영화 이후와 2008년 정도다.
회사는 지주사 전환 발표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 설득에 돌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상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소정의 현금 지급, 주식 증여 등 내용이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는 1대1 출자 방식의 우리사주 증여로 결정됐다.
노조에 따르면 당초 직원들이 요구한 보상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협의를 진행한 만큼 보상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의 이 같은 결정은 직원 보상을 하면서도 물적분할에 따른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부문 분리에 따른 포스코 기업가치 하락이 예고된 상황에서 직원 보상을 위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앞선 5일에는 주가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및 배당정책을 밝힌 바 있다. 배당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 지배지분연결순이익의 30% 수준을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총 전까지는 자사주 소각 규모와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지분 9.75%)을 포함한 포스코 주요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안건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핵심 사업 부문 비상장화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포스코 역시 주력 사업인 철강 부문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주요 주주들의 찬성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