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를 고발했던(사세행)은 3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해 6월 29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윤 후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당시 방상훈 사장을 만나는 등 서울중앙지검의 조선일보와 관련된 고소 또는 고발 사건들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 사장과 비밀회동까지 하고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가 검찰로 단순이첩하는 것은 설립 취지를 몰각시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