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500만에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할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지원사업은 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오는 3월 선정할 계획이며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스타트업 선정단체(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주관)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 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명시됐다.
하승진 도 민관협치과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