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기금관리위원회,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반대 성명 발표

2021-11-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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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철회 요청

시멘트 생산공장[사진=이동원 기자]

시멘트업계가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생산공장이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한 후 처음 출범한 '동해기금관리위원회'가 최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해기금관리위원회는 15일 정례 모임을 갖고,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이 아닌 기금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25년 동안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해 동일한 명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500억원 이상 과세했지만, 지역에서조차 명확한 사용처와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매년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을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명목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부당하고 말했다.

지역주민들 또한 시멘트 공장 인근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부당하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적절한 비용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해기금관리위원회는 올해 9월 9일 시멘트 생산공장 인근 지역사회와 주민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출범식을 갖고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다음은 입법 철회 성명서 전문.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의 승인 및 지원, 그리고 투명한 집행으로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동해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단호히 반대하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대해 동일한 목적의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난 25년 동안 500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했지만, 정작 지역주민들도 세금의 명확한 사용처와 용도을 알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용처와 용도가 불분명한 세금으로 부과하려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대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자발적 기금조성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둘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될 경우 시멘트업계는 매년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25년 넘게 석회석에 부과해 온 지역자원시설세를 단 1~2년만에 넘어설 만큼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이유로 일부는 시멘트공장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을 위해 사용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한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한 비용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셋째, 지난 50년 넘게 지역의 발전과 함께 해 온 향토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지역경제도 활력을 띌 수 있습니다. 이에 기금관리위원회는 향토기업의 발전이 지역의 생존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업에게도 큰 부담을 안길 만큼 무분별하게 부과되는 세금, 즉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동해기금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멘트공장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당한 목적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도 반대하는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추진을 즉각 중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1. 11. 15
동해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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