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양질의 급식제공 등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먹거리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홍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시행되었던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서 공공급식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급식에 지역 우수 농산물의 우선공급, 공공급식의 확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조례안은 홍성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군민은 9월 6일까지 의견서를 농업정책과 푸드플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앞으로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와 먹거리 계획을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한 먹거리 위원회의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연이어 제정해 먹거리 선순환 기반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14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하여 현재 관내 65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식재료를 공급중이며, 2017년부터 서울시 노원구 공공급식에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홍성군청, 홍성읍사무소·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충남유아교육진흥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