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청문요청안은 오후 3시 30분경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두 사람을 지명했다. 박 수석은 당시 고 후보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금융전문가로,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라며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송 후보자는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 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