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양 위원장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위원장과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열리지 못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게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