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나란히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두 사람은 13일 오전 출소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수형 관련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라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가석방 여부는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오보 대응 예정은 없다"면서 이 회장이 포함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7월 보석금 20억원을 조건으로 이 회장의 병보석을 허가했다. 11월엔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일반 보석으로 보석 기준을 완화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이 유죄로 본 계열사 배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다. 하지만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억원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