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판명

2021-07-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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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차단‧피난방화시설 폐쇄‧불법 주정차 등 단속

도 소방재난본부, “지역‧시기 특성 반영 지속 단속 계획”

비상통로를 막고 있는 적치물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숙박시설 등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 꼴로 화재감지기를 제거하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는 등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한 숙박시설은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또 다른 숙박시설은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됐다.

방화문 훼손도 잇달아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해 단속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이날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한 적이 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양성석 도 재난예방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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