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도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진 계획 주요 과제였던 초·중등 교육과정 제·개정 시 학생과 지역 인사 의견 반영이 가능토록 했다. 학생·지역사회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가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차기 교육과정 현장 적합성도 확보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학생 삶-학습을 더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