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3일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된다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이 신속히 개정되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지는 만큼 국토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중 제도개선 사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으로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