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 기준에서 현재가치로 바꾸고 보험수익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기 위해 시행령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