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소득 상위 20%는 제외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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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스크포스팀 구성...지원금 지급 대상·사용기한 확정 예정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두 번째 지원금이다. 단, 소득 상위 20%는 제외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비 8조1000억원, 지방지 2조3000억원 등 총 10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다. 금액은 1인당 25만원씩 늘어나는 구조다.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으로 사람 수에 비례해 많아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에 대한 보상과 양극화 해소,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정한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가입돼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다.

건보료를 기준을 할 때 월 소득 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가액 환산 소득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소득이 적지만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이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직장 가입자는 100인 이상의 경우 최근 직전 소득이,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며 "지역가입자 경우에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고 재산은 2020년 6월 기준의 재산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4인 가구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수준이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최 실장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가구와 건보의 건보료 부담 세대와 통합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라고 하면 소득 기준으로 1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상생지원금 역시 소비 유도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 기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부터 행안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함께 하는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국민지원금에 더해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의 현금을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이 대상이다.

국민지원금처럼 사람 수에 비례해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처럼 10만원씩 늘어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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