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내 2030 돌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36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젊은 피 바람'을 일으키면서 현재 만 40세로 돼 있는 대통령 선거 출마자의 나이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피선거권을 제한한 헌법 67조가 차별이자 불공정한 헌법조항이라며 만 40세 미만의 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폐지를 주장했다.
①대통령 나이 제한 조항, 갑자기 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강 대표는 지난달 30일 "만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 (전 대통령)가 만들었다"며 "당시 그(박 전 대통령)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제헌 헌법 조항을 갑자기 제정한 것은 순수성이 의심되는 행위"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대통령 나이 제한 조항'을 도입했다는 건 억측"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②'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제한' 헌법조항, 박정희가 만들었다?
우선 강 대표의 발언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헌법 67조 4항에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만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만 40세 미만인 사람들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고 있어 이른바 '대통령 나이 제한 조항'이라고 부른다.
해당 헌법 조항은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1962년 제5차 개헌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이는 5·16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헌법 64조2항에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놨다.
해당 개정안은 그해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됐다. 당시 개정 절차 중에는 '국회 의결'이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은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박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맞다. 때문에 개정 헌법에 포함된 40세 규정과 박 전 대통령을 연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헌법 차원이 아닌 일반 법률 조항으로서 대통령 나이 제한은 1962년 개헌보다 10년 앞선 1952년 7월 '대통령·부대통령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해당법 2조에 따르면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해놨다. 대통령 나이 제한 조항은 1962년 개헌 이전인 이승만 정권 시절 이미 법률조항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을 '40세 규정 창시자'로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