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나노강국·연구개발혁신단지 도약"…국가 종합계획 확정

2021-04-3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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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

정부가 글로벌 나노강국과 국가대표 연구개발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발전·육성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0주년인 나노기술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자리잡고 반도체·코로나와 같은 국가이슈해결에 범용 나노기술이 기여할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술사업화 지역혁신거점 역할을 해온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 육성방안도 다뤘다.

정부는 앞서 제4기 계획인 '나노융합2020사업(2012~2020)'을 통한 기술사업화 매출이 6853억원(투입대비 477%)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산업부간 이어달리기R&D로 성과확산체계를 갖췄고 나노안전성 관련 7종의 인증표준물질을 개발했다.

이번에 확정한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2021~2030)'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미래기술연구실' 100개를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100개 규모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학·출연연 우수연구성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글로벌 규제대응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를 지원한다. 지역산단을 활용한 나노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반도체·소부장 등 팹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교육·연구·산업 수요 지원체계 '한국나노기술조정기반(KCNI)'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나노팹인프라 발전전략'을 통해 미래수요에 대비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한다. 연구성과 활용촉진과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나노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을 위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 제도 도입 이후 제3차 계획까지는 연구개발특구 확대지정과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2019년 기업수 6782개, 고용창출 22만9739명, 기업매출 54조6000억원 등 양적 성과를 창출했다. 연구소기업 1000호 돌파, 기술이전건수 4678건(전국대비 40%), 기술이전료 972억원(전국대비 44%) 등 공공기술사업화 중심이 됐다.

이번에 확정한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2021~2025)'에 따라 저탄소기술사업화 우대와 특구기업 저탄소화 지원 강화,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촉진 등 저탄소·디지털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대학, 출연연 역량과 특구펀드, 액셀러레이터 활용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연구소기업, 지역전통기업 등 특구에 입주한 기업 특성별 맞춤 기업지원을 고도화한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제도로 신기술 창출 과정의 규제를 완화한다. 특구 현장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입주관리 등에 나타나는 규제도 발굴·개선한다.

특구 내 산·학·연 교류를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해외 클러스터 교류 연결망을 구축한다.

염한웅 부의장은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투자도 국가연구개발투자 100조원 시대에 걸맞게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미래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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