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 했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본사가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양유업 발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불거지자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