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경찰, 남양유업 압수수색

2021-04-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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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 발표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 했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불가리스에 있는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세포실험을 하고 전체 제품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본사가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남양유업 발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불거지자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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