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은 환경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금융 활동으로, 사회적·경제적인 요인을 포괄하는 지속가능금융보다 하위 개념이다.
정부는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되는 전 세계 가치사슬에서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올해 1월에는 이를 금융 부문에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녹색금융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자금의 녹색금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과 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실제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별로 없음에도 친환경을 내세운 허위 또는 과장된 기업 활동을 하는 그린워싱을 걸러낼 수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 2008년 발표한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EU 녹색 분류체계 수립이 제시될 만큼 녹색 분류체계는 녹색금융의 중요한 요인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녹색 분류체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환경 목표에 대해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가입국으로서의 기후 변화 대응만 강조할 뿐 추가적인 환경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경우 환경 목표로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해양자원 보존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생태계 보호 등 6개를 제시하고 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녹색 분류체계 적용 분야와 경제 활동을 정의할 경우 국내뿐 아니라 향후 전 세계 녹색 금융 시장에서도 국제적 정합성이 확보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금융협회는 녹색 분류 체계가 금융안정협의회 등과 같은 국제기구 대신 국가 또는 지역별로 구축되기 때문에 국제적 정합성이 중요하다. EU는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 환경목표 관련한 경제활동을 산업별로 정의하고, 각 경제활동에 대해 녹색 여부를 판단한다.
그는 "녹색 판단기준을 설정할 때 '녹색 아니면 비녹색'이라는 이원적인 접근보다는 해외 사례처럼 녹색과 비녹색 사이의 중간 영역의 경제활동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환경 목표를 구체화하고 전 세계 녹색금융 시장에서의 정합성 확보, 친환경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장기간 걸리는 것을 고려해 과도기적 중간 영역의 경제활동도 녹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