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점포 1년 만에 304개 줄어…2017년 이후 최대 감소

2021-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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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폐쇄 점포 수 334개…신설 점포보다 10배 많아

국내 은행의 점포가 1년 만에 300곳 이상 감소했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은행 점포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7일 금융감독원의 2020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2019년 말(6709개)보다 304개 줄어든 6405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312개 감소) 이후 연도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점포 감소는 시중은행이 주도했다. 이 기간 시중은행의 점포는 238개 줄어 전체 감소 중 87.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폐쇄점포는 334개로 신설점포(30개)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은행별로 보면 작년 폐쇄점포는 국민은행이 8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74개), 우리은행(58개), 부산은행(22개), 신한은행(21개) 등 순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의 감소 규모가 251개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은행 점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공동절차에 따르면 은행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점포폐쇄가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영향평가에는 연령대와 금융취약계층 분포, 지역내 자행 및 타행 위치, 대체수단의 적합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평가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평가과정에 자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 참여해야 한다.

영향평가 후 점포 폐쇄를 결정할 때에는 우체국, 농·수·축협조합, 타은행), ATM·STM(고기능자동화기기)의 인근지역 운영, 정기적인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운영 등을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 중복점포 정리 등의 영향으로 점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달 시행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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