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16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등이다.
이들의 탈세 유형도 다양하다. 일례로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A는 사주의 친인척 명의의 분양대행사 B를 설립한 후 과도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단기간에 취득가액의 3~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매도한 후 판매 수입 금액을 누락,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신도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C는 투자권유를 잘 해준다는 입소문을 타고 해당지역의 토지 수십건을 중개하였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조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며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달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