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료 시까지 2시간 30분 간 단속 유예' 파주시청.[사진=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평일·주말·휴일 구분 없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2시간 30분 간 단속을 유예한다. 종전에는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2시간만 단속이 유예됐다. 단, 소화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이다.관련기사파주 목재공장에서 화재…현재 상황은?경기도, 파주 동문천 수해 상습지 개선…'400㎜ 강우 버틴다' #단속 #주정차 #파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