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적용한 혐의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 등에 따른 품위 손상 등 네가지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며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직 결정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