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이 16일 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공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정치자금법)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며(공직선거법) △기초의회 선거시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청년 공천 의무화(공직선거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권고적’ 규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법제화될 경우 청년 정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의원과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년추천보조금 지급과 관련, “현재 발족한 청년의힘 뿐만 아니라 각 정당마다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을 구성준비, 운영중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정당에 지급된 청년추천보조금 중 일부 비율이 청년정치생태계 조성 등 청년정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했다.
피선거권 하향에 대해선 “청년의힘은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이 이뤄진 바 없는 이 조항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개정해 청년 세대의 참정권 보장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의무공천에 대해선 “여성의무공천이 제도화된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당선인 비율은 현재 28.3%까지 증가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당선인의 비중은 6.3%다.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된 청년 문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려면 청년의무공천이라는 기계적 균형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늘 발의된 3개 법안이 여야의 건전한 토론을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지도부에 소관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쳐주실 것을 함께 제안한다”면서 “정치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청년의힘 내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