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25세→19세로”…野청년의힘 패키지법 발의

2020-1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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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청년추천보조금·청년의무공천 등 포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청년국민의힘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이 16일 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공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정치자금법)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며(공직선거법) △기초의회 선거시 국회의원 지역구별 여성‧청년 공천 의무화(공직선거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권고적’ 규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법제화될 경우 청년 정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의원과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년의힘은 지난 6일 한국 정당사 처음으로 당내 청년당 형태로 공식 출범했다”면서 “국민의힘의 사내벤처 역할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여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년추천보조금 지급과 관련, “현재 발족한 청년의힘 뿐만 아니라 각 정당마다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거나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을 구성준비, 운영중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정당에 지급된 청년추천보조금 중 일부 비율이 청년정치생태계 조성 등 청년정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했다.

피선거권 하향에 대해선 “청년의힘은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이 이뤄진 바 없는 이 조항을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개정해 청년 세대의 참정권 보장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의무공천에 대해선 “여성의무공천이 제도화된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당선인 비율은 현재 28.3%까지 증가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당선인의 비중은 6.3%다.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된 청년 문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려면 청년의무공천이라는 기계적 균형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늘 발의된 3개 법안이 여야의 건전한 토론을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지도부에 소관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쳐주실 것을 함께 제안한다”면서 “정치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청년의힘 내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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