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2.11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16일 오전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