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신청

2020-12-10 15:53
  • 글자크기 설정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 중 4명을 기피하겠다고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징계위를 시작했다가 11시 30분쯤 멈췄다. 오후 2시 재개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오전에는 절차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오후에 기피신청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기피신청 대상 위원이 누구인지는 절차상 위법하다며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현재는 징계위에서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은 잠시 퇴정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대다수 위원들을 기피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위는 위원장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위원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국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전 10시 30분쯤 법무부 청사로 입장했다. 이외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징계위에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전 7시 전에 출근했다. 이들 5명이 위원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 신청된 각각 위원들을 한명씩 대상으로 삼아 기피 여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