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 중 4명을 기피하겠다고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징계위를 시작했다가 11시 30분쯤 멈췄다. 오후 2시 재개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다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현재는 징계위에서 검토를 위해 윤 총장 측은 잠시 퇴정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대다수 위원들을 기피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위는 위원장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위원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국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전 10시 30분쯤 법무부 청사로 입장했다. 이외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징계위에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전 7시 전에 출근했다. 이들 5명이 위원으로 알려졌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 신청된 각각 위원들을 한명씩 대상으로 삼아 기피 여부를 의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