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 하는 현금납부액을 강북 지역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GBC) 등 특별시와 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을 현행 자치구에서 특별시·광역시로 확대하게 했다.
개정안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과 관계없이 밀도(용적률·건폐율)와 허용용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도입됐으나 활발히 지정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