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대리점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 정보 시스템 접속 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집점은 3년 가까이 고객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다.
다음은 송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사의 시작이 된 민원은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지.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매집점 등 4개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항에 국한된 민원이 들어왔다. 관련 법규에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4개사의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제한돼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전체 통신시장에 만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내년에는 전체 통신시장에 대한 점검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중 가장 높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항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1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과태료는 2개 대리점 및 매집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했기에 액수가 크지 않다.
△대리점의 개인정보 암호화 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2개 대리점과 매집점에서 규정을 위반해 총 1만169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네이버, 구글 등 주요 IT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지.
=통신사 전반에 걸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추진해햐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의 조사 계획을 세워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통신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 구글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당장의 조사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