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경제 3법·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 1년 늦춰 달라"

2020-12-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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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9일 긴급 호소문을 내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노조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법안의 시행 시기를 1년씩 늦춰 달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 시행 시기를 미뤄 달라고 요구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미 디지털경제 협력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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