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0년 계약심사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재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 공법적용 및 설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심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260건, 1157억원의 발주 사업을 심사해 6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으며 특히,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표준품셈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별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및 타당성 있는 심사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감동환 주무관은 “기존 표준품셈은 '작업방해 없이 연속적인 관 부설이 가능한 현장' 및 '시내와 같이 연속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현장'에 대해 그동안 동일하게 품을 적용해왔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50~100%까지 품을 조정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말하며, 아울러 “올해 발주된 총 260건의 사업 중 '월곡배수지 급수체계 개선공사' 등 총 166건 사업들의 예산을 절감해 총 66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평가는 정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나간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품격있는 국제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