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제출받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9일 입장을 통해 감찰담당관실에서 한 전 검사장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과 감찰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실무상 그간 감찰 사건 진행시 일선에서 수사기록 전체를 자료로 제출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 검사장 통화내역 자료에 대해 "강요미수와 관련된 '검찰총장 감찰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감찰정보유출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감찰사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검사장 통화내역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통신영장 목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징계절차에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찰위원회에 통화내역이 공개된 것에 대해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법령에 따라 설명한 것에 불과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통신자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이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