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신약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 첫 정식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인보사 개발·판매를 맡은 코오롱·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선 준비기일에도 "그룹 전체나 계열사 중요 사항을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가받지 않는 성분으로 인보사 제조·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일반 사람 연골세포(1액)와 유전자 조작된 사람 연골세포(2액)를 섞어 무릎에 주사하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2액 성분이 '연골유래세포'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론 '신장유래세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인보사 국내 임상시험 과정에서 2011년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주고, 2017년 4월엔 주식을 무상 교부한 혐의도 있다. 2015년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을 숨기고 현지 임상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허위 공시해 지주사와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는다.
차명주식 거래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2015년 11월~2016년 5월 사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77억원 상당 미술품을 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