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업체 판매자 C씨는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식품첨가물이 우울증·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제품을 팔았다. 다른 판매자 D씨는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을 식품첨가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팔았다. 이 허브 캡슐에는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해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과 불안장애,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이들을 겨냥한 신종 사기도 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와 방문판매업자 총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운섭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사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식품첨가물을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을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1병에 11만6000원을 받고 약 8000병, 6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회원들에게 판매한 식품첨가물은 거품제거용으로 쓰는 규소수지와 산도조절용으로 사용하는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 등이다. 현행법상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 쓰고, 직접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C씨는 판매 세미나를 열고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회원들에게 판매했다.
D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첨가물의 거짓 효과를 위해 진통제 성분의 허브캡슐을 이용했다. 한 단장은 “(판매 현장에서) 진통제 성분을 즉석에서 먹게 하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20~30분 정도 있으면 통증이 없어진다”면서 “그러면 구매자들이 ‘아, 이것이 불면증에 좋구나’하고 믿도록 만든다. 그리고 고가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코로나19를 악용한 불법 식품·의약품에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