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오늘부터 2+α…사우나·단체운동 금지

2020-12-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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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카페 등도 운영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1일부터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 이른바 '2단계+α'가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가 유지되지만, 목욕시설 내부 사우나와 에어로빅·스피닝·줌바 등 실내 단체운동은 운영이 금지됐다. 또한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됐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 등 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3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목욕탕에서 관계자가 사우나 시설에 이용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일까지 적용된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우나, 한증막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의무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이 가능하나, 내부의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등 활동량이 많은 실내 단체 운동 역시 금지된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 공용 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방역 당국은 젊은층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을 금지했다.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일괄 격상됐다. 다만 정부가 지역사회 유행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권고한 가운데 부산이 전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자정까지 3단계로 격상했다.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1.5단계에서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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