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객이 급감하자 각국은 방역 수위를 낮추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하와이뉴스나우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한국 여행객에게 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하와이에 방문하는 여행객은 2주 격리 의무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출발 72시간 전 유전자 증폭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객은 확인서를 하와이 입국 시 제출하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고의 신혼 여행지로 꼽히는 몰디브도 음성 판정만 인증되면 여행할 수 있다.
몰디브 관광청은 입국자 대상으로 출발 96시간 이내 현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영문으로 된 음성 판정을 받은 입증 자료를 제시하면 2주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음성 결과지가 없다면 항공편 탑승은 물론 입국 자체가 불가하다.
몰디브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7월 15일에서야 단계적 국경을 개방해왔다.
여행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입국에도 격리를 면제시키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중국, 대만 등 경제적 관계가 강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72시간 이내 초단기 체재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을 내달 중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1개월 정도의 단기 출장자에게 비자를 내주며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흘을 넘지 않는 초단기 체류자 입국은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중 초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자율 격리는 면제되지만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 일정한 행동 제약 조건을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싱가포르도 코로나19 방역 우수 국가를 대상으로 신속 통로 제도를 시행해 필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9월 4일부터 단기 비즈니스 출장자의 2주 격리가 면제됐다.
태국도 지난 7월부터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온 비즈니스 방문객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고 태국에 도착한 뒤 검사를 받으면 자가격리 2주를 면제받을 수 있다. 태국 취업허가증, 거주지, 가족 등이 있는 외국인도 입국은 할 수 있으나 2주간의 자가격리는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