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허가구역 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